네이버예약을 통해 딸기 체험을 예약하고 방문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의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법적으로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는 구청에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에 한정된 면제일 뿐,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딸기 체험 농장이 법적 면제 요건을 갖추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사업 운영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네이버예약 등을 통해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성실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