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계약서상 약정일 또는 실제 발급 시점에 맞춰 정확히 발급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공거래로 의심받지 않기 위한 실물 거래 증빙은 무엇인가요?
다쳐서 산재신청을 하려는데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후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해외 ERP 프로그램을 단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계약자 인보이스 수신자와 다른 업체에서 대금을 이체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