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되는 제도로서, 정규직 전환 여부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규직 전환 후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은 산재 신청 시 발생하는 보험료 인상, 사업장 재해율 평가, 또는 뒤늦은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따른 부담 등을 피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회사의 동의나 고용 형태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회사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산재 신청을 미루기보다는, 재해 발생 후 신속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신청을 방해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