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금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미용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결제 당시의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 등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