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 평가에서 부족한 점을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법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와 공정한 평가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수습사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할 때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채용 거부 시에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