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급명령 신청 시 소요된 비용 중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 '독촉절차비용'은 신청취지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신청취지에 '독촉절차비용' 항목을 별도로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지급명령 결정문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어 확정됩니다. 다만, 이때 청구 가능한 비용은 법원에 납부한 수수료(인지대, 송달료 등)에 한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등: 변호사 보수나 법무사 수수료 등은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신청 단계에서 독촉절차비용으로 직접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추후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할 수도 있으나,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법원에 납부한 공적 비용 위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증 책임: 신청서 작성 시 인지대와 송달료의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하여 신청취지에 명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신중한 접근: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큰 경우에는 지급명령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