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보수 외 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하던 보수월액 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