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때, 농협 등 환급대행자를 통하지 않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에 따라, 농어민은 원칙적으로 환급대행자를 통해 신청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소득 자체는 비과세 혜택이 많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농산물 가공품 판매나 농업 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가 어렵거나 세무 처리가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서나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상담을 활용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