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 기간과 관계없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한 달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후 고용 계획이 없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성립신고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 고용이라 하더라도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적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