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받는 총급여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과 건강보험상 신고된 보수월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전체 급여가 아니라, 비과세 항목을 뺀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급 중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인 보수에서 제외되므로 신고된 보수월액이 실제 수령액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산 절차로, 사용자가 이를 대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급여 관리 업무의 일환입니다. 다만, 본인의 급여 구성 항목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매월 발급받는 급여명세서를 통해 과세 급여와 비과세 급여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