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각각 가입해야 하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가 소득을 얻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도 별도로 산재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우선순위(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등)에 따라 한 곳에서만 가입하지만, 산재보험을 포함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업장마다 각각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