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해당 선임 사실 및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좌 및 지도·조언, 위험성평가 보좌 및 지도·조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보좌 및 지도·조언, 건강진단 관련 건강관리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통계 기록·유지 보좌,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보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내역을 기록한 서류가 선임 사실과 함께 증빙 자료가 됩니다.
별도의 선임 신고서 제출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시설, 장비,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관련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