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되며,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의무는 계약 종료 시까지 그대로 존속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 이전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해당 임대사업자를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등록 말소와 관계없이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 말소 이후에는 임대사업자로서의 세제 혜택이나 합산배제 등의 혜택은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