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해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0.5%로 경감됩니다.
질문하신 38,000,000원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만약 수정 제출 시점이 법정 제출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38,000,000원의 0.5%인 190,000원이, 3개월을 초과했다면 1%인 380,000원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는 과세관청의 경정 등이 있기 전에 자진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출 시점과 수정 사유를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