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단순히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하여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위험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으며, 오히려 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가산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세금계산서(음의 표시)를 발급받은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당초 거래와 연관된 수정분이 아닌 별개의 거래로 보거나 거래 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순히 불공제로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빙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