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다가 0원으로 조정하여 지급받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세무 및 경영상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르거나, 정관에 위임된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급여를 0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내용을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사록에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 임원의 퇴직금 한도 계산 시 '지급받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보수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퇴직금 산정 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향후 퇴직 시 퇴직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리스크: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법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법인 비용을 대표이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인정이자 계산 및 법인세 부담 증가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급여가 0원이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급여 변경 사실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퇴직금 산정이나 가지급금 문제 등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전문가와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