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무보조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차별적 처우를 겪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우 수준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