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는 명칭이나 계약서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상여금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내 관행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여 퇴직급여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