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당초 신고하지 않은 개인지방소득세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여 독립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로 인해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된 경우, 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당초 신고를 누락했던 개인지방소득세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해당 세액을 확정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시거나 위택스(Wetax)를 통해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