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를 5년 이후에 양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농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합니다.
상속받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5년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상속받은 이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재촌·자경)했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기준을 충족한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정은 상속받은 농지의 소재지(도시지역 여부 등), 실제 경작 여부, 그리고 보유기간 중 사업용 사용 기간을 계산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