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용도변경하여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은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주택의 공급은 면세 대상이므로, 주택의 신축·취득·용도변경 및 매매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용도변경하거나 매매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철거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대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출하신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혹은 단순 수선비(수익적 지출)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지출 증빙을 꼼꼼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