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던 자료가 위하고 프로그램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세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거나,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에 진행합니다. 프로그램 내에 자료가 없더라도 다음 절차를 통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단,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