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라고 해서 개인서비스업 업종코드를 추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정관상 목적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업종 추가가 가능합니다.
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사업 목적은 정관에 기재된 공식적인 사업 범위이므로, 등기부상 목적에 없는 사업을 사업자등록증에만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추후 인허가, 계약, 대출 심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