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중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의 규모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소 운영에 따른 행정 서비스 이용 및 환경적 부담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연면적에 대한 주민세는 사업소의 물리적 크기를 사업 규모의 지표로 삼아, 해당 지역의 공공시설 및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연면적이 330㎡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은 연면적 세율이 면제되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