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법정 보존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건강진단 결과표의 보존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서류는 30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서류 형태뿐만 아니라 전산 입력된 자료로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건강진단 결과 서류를 보존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진단 결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경우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