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회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할 의무는 없으나, 만약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학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단축을 신청한 경우라면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권고사직을 추진하기보다는, 근로자와 충분히 대화하여 업무 조정 가능성이나 다른 지원 방안을 먼저 협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회사는 기존 근로계약대로 근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무단으로 근무를 거부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징계 절차 등을 검토해야 하며, 일방적인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서면 통지 등)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