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광복절 대체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100%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의무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평일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통상적인 임금만 지급하면 되며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