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의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이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으로 소득공제됩니다. 이는 특별소득공제가 아닌 별도의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으로 분류되며,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이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소득공제됩니다.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이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소득공제됩니다.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