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 결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은 해당 법인의 회계상 비용이 아니므로,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사업 양도양수 시 포괄양수도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마이너스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로 처리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면 위험부담을 축소할 수 있나요?
법인 대표자가 급여를 받다가 0원으로 아예 가져가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받은 농지를 5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