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유예 세대의 미수 잔금을 계약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대체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적정한 회계처리로 판단됩니다.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계약자와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채권의 성격을 미수금(매출채권)에서 대여금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시점에 미수금을 대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때 잔금청산일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변경된 날이 되며, 해당 시점부터는 매출채권이 아닌 대여금으로서의 세무상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여금으로 전환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법인의 상황에 따라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결산 시에는 관련 증빙을 갖추어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