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둘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할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거나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을 갖추어 둘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충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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