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고용승계는 원칙적으로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승계하는 것이므로, 특정 인원의 퇴사로 인해 포괄양수도 요건이 즉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와 고용승계의 관계
포괄적 승계의 의미: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적 시설'은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부 퇴사의 경우: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포괄양수도 요건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거나, 사업의 핵심적인 인적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승계 배제 특약: 양도인과 양수인이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맺을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승계가 배제된 근로자에게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업의 동일성 판단: 노동법 및 세법상 포괄양수도 여부는 단순히 인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사업 목적의 동일성, 고객 관계 유지, 생산 시설 및 경영 조직의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위험: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포괄양수도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대리납부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