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표를 법정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표의 보존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경우 30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보존 방법은 서류 형태뿐만 아니라 전산 입력된 자료(스캔 파일 등)로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진단 결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목적 외에 인사평가나 해고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