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별도의 정부 지원금으로 70%를 지원받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배치전건강진단 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주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디딤돌' 사업과 같이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비용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는 질문하신 공사금액 규모(50억~800억 원)와는 무관하며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설현장에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7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