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한 후, '업종 선택' 항목에서 추가하려는 업종을 검색하여 등록합니다.
서류 첨부: 업종 추가에 필요한 증빙 서류(인허가 업종인 경우 허가증·등록증·신고증 사본 등)를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합니다.
신청 완료: 입력 내용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처리 기한: 업종 추가 정정신고는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인허가 업종: 음식점, 학원, 부동산중개업 등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인허가증 사본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정정과는 별도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변경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관할 시·군·구청(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정정신고가 완료되면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