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이며, 8월 31일은 제출 기한이 아닙니다.
상용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8월 31일은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법정 제출 기한과 무관합니다. 다만,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본인의 사업장 상황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