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구체적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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