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휴업 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폐업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의사가 없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휴업은 장래에 영업을 재개할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휴업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폐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 기간 중에도 사업 재개 의사가 있다면 사업장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적절한 시기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장기간 휴업 후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면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여 세무 처리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