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체납된 보험료 납부 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사업주는 폐업 후에도 체납된 보험료와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아야 불필요한 보험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체납된 보험료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후 체납 보험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재 체납 내역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