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해주신 금액(공급가액 15,910,833원, 부가가치세 1,566,748원)은 부가가치세율 10%가 정확히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세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10%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재된 세액은 공급가액의 약 9.85% 수준으로, 이는 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자가 수정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후 세무조사나 경정 과정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