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에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9월 30일까지 근무한 뒤 10월 1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30일 이상의 해고 예고 기간을 충족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기간은 해고 통보일로부터 해고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통보 당일을 제외하고 역일에 따라 계산합니다. 9월 1일에 통지하여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0월 1일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9월 2일부터 10월 1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확보되므로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고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