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해고통지서 수령이나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서를 전달하려 했다면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해고의 효력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였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사용자가 통지서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다했다면 법적으로는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수령 거부 시 대응 방안: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해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