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정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인 경우, 오늘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하루 단위로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계속 늘어나게 되므로, 가급적 빨리 자진 납부하시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단순한 납부 지연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