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의심거래보고(STR)를 수행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인 의심거래 유형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는 이유는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며, 금융회사 직원은 자신의 업무 지식,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 상황, 직업,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의심거래보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임직원 징계, 영업정지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