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비 지출 시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해당 지출액은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므로 일반 영수증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도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와 손금 부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가급적 법인카드 사용 등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