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 의무자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다르며, 모든 경우에 양도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등의 양도 시 양도자가 세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래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금융투자업자(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그 외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장외거래 등)
신고·납부 기한
따라서 본인이 장외거래 등 직접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