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의 피보험자 자녀 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전체 보육 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제외하고 산정하며,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급휴직 중 퇴사할 경우 유예되었던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인사업자로 장기렌트를 이용할 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중복등록 사실을 모르고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세금을 세무서에서 납부하라고 하는데, 몰랐던 사실임을 이유로 감면받을 수 있나요?
납부구분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