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 퇴사 시 유예되었던 4대보험료는 퇴직 시점에 정산 절차를 거쳐 최종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별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직 기간 중 납부 고지가 유예되었던 보험료는 퇴직 시점에 정산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자의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정산 결과 추가 징수액이 발생하면 퇴직자의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액이 발생하면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퇴직 정산 제도가 없으므로, 퇴직일이 속한 달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휴직 기간 중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면 해당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퇴직 시점에 추가로 정산할 보험료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퇴직 시점에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확정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 부담분은 퇴직자의 급여에서 정산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와 별도의 정산 절차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