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임직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 이를 '상여'로 처분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주요 세무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상여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아 과세되므로, 임직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전체적인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귀속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월수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