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금전 거래 시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정 이자율(연 4.6%)을 적용하여 이자를 주고받거나,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리더라도 연간 증여재산가액(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형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므로,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도록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